분류 전체보기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비채변제(非債辨濟)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조문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