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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초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 사안 개요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과거 이혼한 뒤, 그 사이 출생한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됨. 그 후 청구인이 위 조정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처분이나 양육자 변경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본인을 임의로 양육하였다.또한, 청구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사건본인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이었다.⚖️ 판례의 핵심 법리(1) 양육자 지정된 조정이 있는 경우 임의양육과 양육비 청구이미 조정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 양육방법이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양육권이 없는 자가 임의..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1.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고,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출산하였음.피고(베트남 국적)가 2018년 8월경 자녀 중 1명을 데리고 가출하여 별거 상태에 들어감. 이후 자녀 양육을 사실상 피고가 담당해 온 기간이 있음.원심은 피고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거주지·직장 등의 불안정성, 원고의 경제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2. 쟁점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이미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해 온 상태에서, 그 상태를 변경해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등이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가정법원이 친권·양육자 지정..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판례 개요사건번호: 2012도14516 (사기) 빅케이스+5대법원+5리걸엔진+5피고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거래형태: 소비대차(친지·친척 관계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쟁점: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리걸엔진+1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경우, 그 후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리걸엔진+1대주(돈을 빌려준 사람)가 차주의 신용상태나 변제불능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차주가 후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편취의 범의(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창수 법무법인+1⚖️ 판결요지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처분행위가 유발되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반성문 제출해야 될까? 탄원서는? ✅ 1.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범행 자체를 부인)이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유: 반성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면 사실상 자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예: “피고인이 반성문까지 제출하는 걸 보니 범행을 인정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전략적으로 추천되는 방향:반성문 대신 탄원서(선처를 호소하는 문서) 를 가족, 지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때 내용은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다” 등의 인격적 평가 중심으로 작성합니다.즉,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인품에 대한 탄원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대법원 2018. 1. 사안의 개요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었고, 이후 장해판정이 내려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지급받았습니다.그와 별도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제해야 할 보험급여액 산정 및 평균임금 산정 시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의 상당액이 얼마인지, 그 산정 시점인 평균임금은 언제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2. 주요 판시 법리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 개요근로자인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급여(예컨대 장해급여·유족급여 등)를 지급받았습니다.이 재해는 제3자의 불법행위(예컨대 장비제조자나 하청업체 등)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상태였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였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얼마인지.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즉,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 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상계 먼저 한 뒤 공제할 것인지) 이었습니다.2. 판시사항(가)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1. 사안 개요망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채무로 인한 청산절차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상속재산파산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망인이 가입해 있던 퇴직연금사업자(기관)를 상대로 상속인이 퇴직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망인의 퇴직연금수급권(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일부로 포함되는지 여부.또한, “소액사건” 영역에서의 상고심 판단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기존 판례가 없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해석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절차적 쟁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2.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서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 해지로 발생한 채권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서 중요한 실무적 기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1. 사건 개요피파산자가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파산관재인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문제 되었습니다.쟁점으로는그 해약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가)목 등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적 판단)그 중 일정 금액(예컨대 1,500,000원 이하 부분)이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적 판단) 2.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먼저, 해약환급금채권이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가)목 등 압류금지채권 조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부정하였습니다. 즉, 해약환급금채권이 그 조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