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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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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피고 답변서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법인격 부인 /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 계약갱신청구권 / 갱신거절 사유 / 판단기준 / 수원지방법원 판례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 가능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택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제1항각호). 이 때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자가 과연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세계약 종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
다운거래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매매계약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이른바 다운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따라서 다운거래라는 이유로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다운거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부정한 최신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 앞으로 사정받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다. 판례상으로도 계속 인정되다가 각종 탈세 등 사회경제적 패악이 잇따르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 4244호)을 시작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이혼 이후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
배당요구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제기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