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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스튜디오 음원수익 10월 역대급 이벤트 최대 300% 정산 와 짤스튜디오에서 딱 10월 한달간만 음원수익 최대 300%를 정산해주는 역대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최근 쇼츠 뮤직이 이벤트 실시로 이용자를 늘리려 하니 짤스튜디오에서도 그것을 뛰어 넘는 이벤트를 제공해 버리네요. 짤스튜디오는 빠른정산이 최고의 장점이라 대다수의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익도 3배로 주니 짤스튜디오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가입은 아주 쉬우니 아래링크 통해서 가입진행하셔서 역대급 혜택 겟 하시기 바랍니다. https://zzal.studio/r/KRNFJ8W5E5 짤스튜디오국내 최다 쇼츠 전용 음원 유통 플랫폼, 내가 만든 음원 손 쉽게 등록하고 쇼츠 영상에 사용해보세요. 쇼츠 영상에 저작권 없는 무료 BGM 사용해보세요zzal.studio초대받아서 가입하시면 10..
광주 빛그린산단 주택조성사업 첫 스타트 민간임대아파트 오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랫만에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오픈소식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원에 100만평 부지 확정된건 아시나요? 기존에 형성이 되있는 빛그린 국가산단 옆 미래차 국가산단 확정으로 인한 더블 국가산단이 광주 광산구쪽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 옆으로 들어가는 주거조성단지 사업의 첫 주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미래 프레지안 입니다 우선 빛그린 국가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 진곡산단으로 삼각벨트 형성!! 그로인한 고용인구 1만 6천여명 고용인구 창출 !! 3조 생산유발!! 1조부가가치 효과!! 앞으로 광주의 10년간 미래 먹거리!! 엄청난 파급효과의 더블 국가산단이 확정이 되고 25년도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빛그린산단 2단계 구역에 ..
여수 더로제 아델리움 광주전남최초 안심보장제아파트 지인의 부탁으로 분양에 관한 글을 게시할까 합니다. 출처도 함께 첨부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출처 및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정공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어느덧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날씨가 다가왔네요~ 여행가기 좋은 날씨인데 전남 최고 관광지 여수에 신규 아파트 여수 더로제 아델리움 아파트의 분양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여수 더로제 아델리움 사업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232번지 일원 80A : 27세대 80B :27세대 80C : 27세대 68A : 51세대 68B : 26세대 68C : 26세대 총 184세대로 구성되어 프리미엄 오션뷰를 누릴수 있는 29층 초고층 오션뷰 프리미엄아파트 입니다 남향과 동향배치로 남향은 돌산대교를 바라보고 동향은 오동도쪽을..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qr코드 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됨에 따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PCR검사 많이 들 다니고 계시는데요 올해 2022년부턴 전자문진제도를 도입하여 조금 더 신속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부산시청, 연제구 보건 소 등의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부산시청 등대광장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qr코드는 안나오더라구요 ㅠ 미리 전자문진 하고 가실 분들을 위해 공유 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제1심법원이 피고 답변서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민법 제1019조제3항 특별한정승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해당요건에 대하여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법인격 부인 /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