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 상속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유족연금,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인정 가능?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며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권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인상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산명시신청 양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집행권원 취득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인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위의 세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채무상환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등 관련 법규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나홀로 형사소송, 형사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기준 나홀로 형사소송 검찰 공소제기로 인하여 형사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하거나, 고발,고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보면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할테니 용서해 주십시요' 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원의 처분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측면에서 내가 주장할 만한 내용과 그를 뒤밧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첫번째,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15.5.13시행) 등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대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12월 Q&A 40선(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포함) 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016년 12월 알아두면 든든한 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비채변제(非債辨濟)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조문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