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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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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인상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산명시신청 양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집행권원 취득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인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위의 세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채무상환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등 관련 법규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15.5.13시행) 등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대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12월 Q&A 40선(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포함) 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016년 12월 알아두면 든든한 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란? 비채변제(非債辨濟)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조문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