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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 판결 선고시 손해금율 15%에서 12%로 하향! 소특법상 지연손해금율 하향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19.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10.1.에 연20%에서 연15%로 하향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만 4년이 되지 않아 또 하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 낮아집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2019. 5.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목표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2019. 6. 1.부터 적용되고, 다만 시행 전날인 2019. 5. 31. 까지는 종전 이율(15%), 시행일인 2019. 6. 1. 부터는 개정 이율(12%)이 적용되며,

시행일인 2019. 6. 1.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15%)이 적용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