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19.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10.1.에 연20%에서 연15%로 하향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만 4년이 되지 않아 또 하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9. 5.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정목표‘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 한편, 개정안은 2019. 6. 1.부터 적용되고, 다만 시행 전날인 2019. 5. 31.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2019. 6. 1.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며,
❍ 시행일인 2019. 6. 1.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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