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며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권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나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전 혼인관계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법률상 처와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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