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답변서제출을간과한1심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심법원이 피고 답변서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