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의의 및 고정성 판단 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못한 노사협약 도입 임금피크제가 직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판시사항】 [1] 한국노동교육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노동교육원이나 한국노동교육원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 원심은,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가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교육원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