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권원 취득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산명시신청 양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집행권원 취득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인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위의 세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채무상환을 강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절차 등 관련 법규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