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관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배우자 상속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유족연금,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인정 가능? 우리나라는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며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권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