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1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 판결 선고시 손해금율 15%에서 12%로 하향! 소특법상 지연손해금율 하향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19.6.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10.1.에 연20%에서 연15%로 하향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만 4년이 되지 않아 또 하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