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체적인 계약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