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유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부정한 최신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 앞으로 사정받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다. 판례상으로도 계속 인정되다가 각종 탈세 등 사회경제적 패악이 잇따르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 4244호)을 시작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