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거래 매매계약 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거래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매매계약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이른바 다운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따라서 다운거래라는 이유로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다운거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