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乙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