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피선거권 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일반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기본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는 선거할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