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 계약갱신청구권 / 갱신거절 사유 / 판단기준 / 수원지방법원 판례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 가능한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택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제1항각호). 이 때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자가 과연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세계약 종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