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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 상향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ㆍ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60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8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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