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법령의 개정방식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 다음에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전에는 새로운 법령(본칙과 부칙)만 남아 있고, 종전의 법령(본칙과 부칙)은 모두 사라지는데, 이 경우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전부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일 뿐 “폐지”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았고, 전부개정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은 실효된다고 보았다.
이 문제에 관한 확립된 견해는 없었는데, 입법실무에서는 전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칙을 점검해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부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다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부개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왔다. 그러나 세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같이 내용이 어렵고 개정이 잦은 법령의 경우에는 부칙의 양이 많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기존의 부칙 중 어느 것이 계속 효력을 지속시켜야 하는 규정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종전의 부칙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판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전부개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전부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법률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며 법제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보자. 전부개정이라고 검색하면 개별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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