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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거래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무엇이든좋은것만뿜뿜 2021. 3. 6. 10:05

 

매매계약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이른바 다운거래계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따라서 다운거래라는 이유로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다운거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795,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자!

m.thel.mt.co.kr/view.html?no=201706111715822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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