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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15.5.13시행) 등
무엇이든좋은것만뿜뿜
2019. 3. 19. 20:17
권리금과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을 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대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12월 Q&A 40선(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포함) 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016년 12월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현재 권리금 회수에 있어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여 미래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추가로 발간한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kr/moj/318/subview.do 을 참고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