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인상

무엇이든좋은것만뿜뿜 2019. 5. 7. 21:28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

민사소액사건(가소)

10

민사항소사건()

12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

8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

5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

5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

3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

3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

4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

6

채권자, 채무자

전자독촉사건(차전)

6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8

공시최고사건(카공)

3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

재산명시등사건(카명)

5

신청인, 상대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5

채권자, 채무자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카임)

3

신청인, 피신청인

강제집행정지사건(카정)

2

신청인, 피신청인

판결(결정)경정사건(카경)

2

신청인, 피신청인

제소명령사건(카소)

2

신청인, 피신청인

재산조회(카조)

2(,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 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

신청인, 상대방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

신청인, 피신청인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2(,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

부동산인도명령사건(타인)

3

신청인, 피신청인

민사조정사건()

5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 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

신청인, 사건본인 등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3

신청인, 검사

회생합의사건(회합)

40+ (채권자수x3)

신청인 등

회생단독사건(회단)

40+ (채권자수x3)

신청인 등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40+ (채권자수x3)

신청인 등

간이회생단독사건(간회단)

40+ (채권자수x3)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회확)

5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5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5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 (채권자수x3)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 (채권자수x4)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

5

신청인, 상대방 등

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5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5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 (채권자수×3)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5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 (채권자수×3)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 (채권자수×8)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

5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5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5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국승, 국지)

4

신청인 등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10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

2

당사자, 증인 등

2. 행정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

10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

8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

3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

5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

3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

3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

신청인, 상대방

3. 선거

선거소송사건()

10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

8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

(, 재항고사건은 5)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

2

신청인, 상대방

4. 특수

특수소송사건()

8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

2

신청인, 상대방

5. 특허

특허제1심사건()

10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

8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

5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항고사건()

3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5

신청인, 상대방

6. 가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 드단)

15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

12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

8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

5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

5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

3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3,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

5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6(, 실종선고, 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 자의 성과 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

청구인 등

마류 12

가사공조사건()

2

당사자, 증인 등

7.

가족

관계

등록

개명사건(호명)

6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6

신청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

2(,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한함)

신청인,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를 삽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 민사소송규칙 제67)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10.인신 보호 사건

인신보호 제1심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5

구제청구자, 수용자

인신보호 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

항고인, 상대방

인신보호 재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

재항고인, 상대방

임시해제신청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

신청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