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인상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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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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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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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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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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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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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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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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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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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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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사건(차) |
6회 |
채권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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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독촉사건(차전) |
6회 |
채권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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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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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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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
8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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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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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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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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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등사건(카명) |
5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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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
5회 |
채권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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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카임)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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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사건(카정)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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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경정사건(카경)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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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사건(카소) |
2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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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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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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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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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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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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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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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사건(타인) |
3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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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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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비합, 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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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
3회 |
신청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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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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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단독사건(회단)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
간이회생단독사건(간회단)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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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회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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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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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채권자수x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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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x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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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하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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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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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건(하면)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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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
5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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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건(하기)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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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 + (채권자수×8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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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개확)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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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5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5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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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사건(국승, 국지) |
4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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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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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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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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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3. 선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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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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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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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5. 특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6. 가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 드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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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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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항고사건(브)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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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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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
라류 6회(단, 실종선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회) |
청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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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12회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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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관계 등록 |
개명사건(호명) |
6회 |
신청인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
6회 |
신청인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 |
2회(단,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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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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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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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신 보호 사건 |
인신보호 제1심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5회 |
구제청구자, 수용자 |
인신보호 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인신보호 재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임시해제신청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
3회 |
신청인, 상대방 |